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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가 되는 길(심화)

Motor System 5: 심리적 요인으로 인해 몸이 아프기도 한다

by 올뉴핏 2019. 12. 2.

포스팅 타이틀

  저번 칼럼에서 우리가 자연적으로 가지고 있는 손상 회복 능력을 설명했다. 우리가 손상을 입게 되면 어떠한 의학적 조치 없이도 회복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번 칼럼에서는 우리가 다쳤을 때 나타나는 현상에 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우리의 중추 신경계는 부상으로 인해 얻는 신체적인 고통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기 위해 인간으로 하여금 심리적 억제를 발생시킨다. 바로 "움직이려는 의지" 를 무너뜨리는 것이다. 우리가 다치게 되면 중추신경계는 인간이 움직이고자 하는 의지를 우리도 모르게 막는다. 우리 개개인은 모두 움직이는 것에 대한 통증(pain), 두려움(fear)을 느낀 적이 있을 것이며, 더 나아가서는 근력의 약화와 무기력감 같은 현상도 느껴 보았을 것이다. 이러한 반응은 후속적인 피해로부터 몸을 보호하려는 중추신경계의 치밀한 전략이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한 가지 인사이트가 있다. 바로 만성 통증 또는 기능부전은, 다친 조직이 온전히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만 아니라 심리적 요인으로 인해서도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다.

 

  한 가지 일화를 적어보겠다. 만성적인 요통을 가지고 있는 엄마가 집에서 아이를 재우고 요리를 하고 있다. 이 엄마는 요통 때문에 오래 서 있지도, 오래 앉아 있지도 못한다. 요리를 하는 동안에도, 강하진 않지만 불편한 통증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 그런데 갑자기 집에 큰 화재가 발생했다. 엄마는 빠르게 아이를 데리고 밖으로 나갔다. 그리고 무사히 대피했다. 엄마가 화재를 인지한 후 아이를 데리고 밖으로 빠르게 대피하는 이 상황에서, 엄마는 요통을 느꼈을까? 아마 느끼지 못했을 것이다. 만약 안전하게 대피한 후 아이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안심한다면, 다시 요통이 조금씩 느껴질 것이다.

 

  이 일화가 시사하는 바는 아주 크다. 우리의 Motor System은 움직임의 우선순위 (e.g. 일상보다는 생존)에 따라 손상반응을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손상으로 인해 어떤 조직의 병리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 조직이 손상된 것이지 우리의 Motor System이 손상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이다. 다시 말해, 여기에는 Motor Dysfunction, Motor Pathology가 없다. 그렇기에 일화속 엄마는 아기의 생사가 걸린 상황에서 통증과 두려움(손상 반응)을 잊고 온전히 움직일 수 있던 것이다 (운동 프로그램은 온전하기 때문에).

 

  우리의 Motor Program은 단순 부분의 합과는 다른 창발적 특성이며, 매 순간마다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수정되고 변할 수 있다. 정말 심각한 손상이 아니라면, 그 다양한 요인들은 생리적인 요구 (physiological needs), 사회 경제적인 현실 (socio-economic realities), 심리적인 요인 (의지, 신념, 기분, 동기, 두려움, 절망 등)의 상호작용에 의해 결정된다. 만약 다쳤던 부위가 병리적으로 회복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유 모를 통증을 호소하는 고객이 있다면, 심리적인 요인을 유심히 고려하여 운동을 지도해야 한다. 그 통증이 특정한 물리적 치료가 필요한 통증이 아닐 수 있다. 그 통증이 통증을 두려워해서 생긴 통증일 수 있다. 움직이는 것을 두려워해서 나타나는 통증일 수 있다.

 

  결론적으로, 앞서 말한 내용들은 모두 움직임의 형성은 매우 복잡한 다차원적 과정이며, 조잡하거나 편향적인 자극-반응 관계가 아니다라는 내용으로 수렴한다 (물론 예외는 있다). 이것은 또한 스포츠 손상 상황에서, 움직임 조절은 개인의 심리적/인지적/행동적 차원에서 더 효과적으로 개선될 수 있다는 내용과 일맥상통한다. 이것은 Fear-avoidance가 있는 선수에게 어떤 근력운동 없이 인지적 변화만 유도해도 큰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추론을 가능하게 한다.

 

  어째서인지 모르겠지만, 최근들어 Bio-psychological Social (BPS) Model에 관한 이야기가 한국 물리치료사들 사이에서 많이 화두가 되고 있다. BPS Factors를 고려하여 운동을 지도하는 것은 물리치료사의 전유물이 아니다. 트레이너들도 법적 업무 범위 안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으며 반드시 활용해야만 한다.

 

 

올뉴핏 운동 디자이너 권준형

 

올뉴핏 인스타그램 @allnewfit.official

권준형 인스타그램 @jh_sportsme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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